국회 위증죄로 고발된 속초의료원 박승우 원장이 오는 23일 오후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에서 조사를 받는다. 강원지방노동위원회가 지난달 속초의료원의 근무자 배치전환에 대해 부당 판정을 내린 만큼 검찰 조사 결과가 주목된다. 현재 속초의료원은 강원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이행강제금 부과가 예고된 상태다.
22일 춘천지검 속초지청과 속초의료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강원지역본부 측의 말을 종합하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속초의료원 박승우 원장이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거짓을 답변했다고 판단, 위증죄로 검찰에 고발해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다.
박승우 속초의료원장은 당시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응급실 당직의사근무와 일방적 직장폐쇄, 조합원-비조합원 간 분리를 위한 전환배치 등 대한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적법한 절차에 따른 조치였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가 위증죄로 고발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검사는 고발장이 접수된 날로부터 2개월 내 수사를 종결하고, 검찰총장은 지체없이 처분결과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국회에서 위증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춘천지검 속초지청 관계자는 "속초의료원 박승우 원장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에 있다"면서 "국회가 고발한 위증죄 이외 여러 건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고 있고, 오는 23일 출석해 조사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강원지역본부 함준식 부본부장은 "검찰 조사를 통해 위증을 일벌백계하는 계기가 되고 편법운영과 노조탄압으로 만신창이가 되고 있는 속초의료원이 정상운영되고 모범적인 노사관계를 확립하는 분기점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속초의료원 관계자는 지난 21일 이와 관련 "23일 검찰에 출석하는 것은 맞다. 하지만 박승우 원장에 대한 위증죄 수사가 아직 진행 중인데 마치 위증 혐의거 확정된 것처럼 단정해 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양민석 도 의료원경영개선팀장은 "검찰 조사 결과 위증으로 밝혀져 벌금 등 처벌이 내려질 경우 결격사유가 발생한 만큼 (원장 해임 등) 관련 절차에 따라 처분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12월 1일 속초의료원 박승우 원장의 합법적인 파업 참가 조합원에 대한 근무자 배치전환은 부당한 것으로 판정하고 원상회복토록 구제명령했다. 아울러 속초의료원에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예고한 상태로 오는 2월 중순까지 이행결과를 통고하지 않을 경우 연2회 최고 2000만원까지 이행강제금을 납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