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21일 “권리를 주장하더라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각자의 권리를 주장하고 법을 무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른 엄중한 법집행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가혁신’을 주제로 8개 정부 부처(행정자치부, 법무부, 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 국민권익위원회, 법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합동의 신년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법질서와 헌법가치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확고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을 어겼는데도 그냥 대충 넘어가고 솜방망이로 넘어가면 그게 사회 전반에 신호를 주게 된다”며 “대충 해도 되겠구나, 그래서 대충 하게 되면 그것을 전부 찾아다니며 질서를 잡느라 오히려 더 힘들어진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최근 헌재 결정에 따른 통합진보당 해산과 이른바 ‘종북 콘서트’ 논란 등 헌법적 가치와 연관 있는 사건들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또 국민안전에 대해 “깨진 창문 하나를 방치하면 다른 창문들도 계속 깨지게 된다”며 “작은 것에서 큰 것까지 위해요소를 미리 해소하고 과거 사고를 반면교사 삼아 문제점을 잘 분석해 비슷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안전시스템을 근본적으로 혁신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와 공공부문은 모든 혁신과 개혁의 시작이자 모범이 돼야 한다”며 “공무원과 공공부문 종사자들은 사회와 국가전반에 변화의 바람을 확산시킨다는 사명감을 갖고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 달라”고 주문했다.
광복70주년과 관련해서는 “지난 70년 동안 우리는 정말 놀라운 역사적 성과를 만들었지만 사회 곳곳에 묵은 적폐가 쌓인 것도 사실”이라며 “어느 곳에나 양지가 있고 음지가 있듯 우리 역사도 돌아보면 그렇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총체적 혁신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기인 만큼 과감한 국가혁신을 통해 대한민국을 새롭게 발전시켜야겠다”며 “적폐를 잘 청소하고 해결해 바람직한 대한민국의 모습이 될 때 통일도 더 가까워질 수 있고 바람직한 통일이 이뤄지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