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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최경환 경제부총리 연말정산 긴급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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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정숙기자 |  2015.01.20 10:11:53

[전문] 최경환 경제부총리 연말정산 긴급회견

먼저, 금번 연말정산으로 인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013년 세법개정 당시 소득공제 제도를 세액공제 제도로 전환하게 된 것은 우리나라의 소득세제의 경우, 각종 비과세 공제규모가 크고, 또 면세자가 많아서 소득재분배 효과가 미약하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소득재분배 기능을 제고하면서 경제의 활력을 저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소득세제를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지난 2013년 세법개정 시 세액공제 제도가 조세형평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여야 합의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게 된 것입니다.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면, 고소득 근로자의 세부담은 증가하며 저소득 근로자의 세부담은 경감됩니다.

예를 들면, 종전에는 교육비 300만 원에 대한 소득공제 시 연봉 2억 원의 고소득자는 114만 원 수준의 혜택을 보고, 연봉 2,000만 원의 저소득자는 18만 원 수준의 혜택을 보았으나, 세액공제 전환으로 소득에 상관없이 모두 45만 원의 혜택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고소득형의 세부담 증가를 통해 확보된 재원은 근로장려세제 EITC, 또 자녀장려세제 등을 통해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금년부터 저소득 자녀양육 지원을 위해 총소득 4,000만 원 이하 근로자 및 자영업자에게 자녀 1인당 최대 50만 원, 전체적으로 약 9,000억 원의 자녀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또 2015년 금년부터 근로장려금도 총소득 2,500만 원 이하 근로자로 확대하고, 자영업자에 대해서도 최대 210만 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 결과,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에 따라 약 9,300억 원의 재원이 확보될 것으로 추정되나,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신규 증가분이 약 1조 4,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이 돼서 약 5,000억 원 정도의 순수한 저소득층 지원효과가 금년 중에 나타날 예정입니다.

현행 연말정산 제도는 지난 2012년 9월 납세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간이세액표를 개정하여 종래 많이 걷고 많이 돌려주는 방식에서 적게 걷고 적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변경된 것으로서, 특히 금년 연말정산 시에는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과 함께 종전의 간이세액표 효과가 맞물리면서 연말정산을 통한 소위 13월의 월급이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말씀을 올립니다.

2014년 개정당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면서 중산 ·서민층의 세부담 증가를 최소화하도록 설계하였으나, 근로자 수가 전체 1,600만 명에 이르는 관계로 공제항목, 또는 부양가족수 등에 따라서 개인별 세부담 차이는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구체적으로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 근로자 약 1,300만 명에 해당되겠습니다만, 평균적인 세부담이 줄어들게 되면서 전체적으로는 약 4,600억 원이 경감되고,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약 100만 명이 되겠습니다.

5,500만 원에서 7,000만 원 사이 약 100만 명은 평균 2~3만 원 수준에서 증가해서 전체적으로 약 260억 원 정도 늘어나며, 주로 총 급여 7,000만 원을 초과하는 상위 10% 근로자 약 16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만, 세부담 증가가 약 1조 3,000억 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자 중에서도 아주 일부 근로자의 경우에는 부양가족공제, 또 자녀의 교육비, 의료비 공제 등을 적용받지 못해서 세부담이 증가하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는 개인적인 사정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지난 2012년 9월 간이세액표 개정에 따라 적게 걷고 적게 환급받는 방식으로 변경된 효과와 함께 2013년 개정소득세법에 따른 세액공제 전환방식을 적용하여 연말정산을 적용하는 첫 해로서 금년 3월까지 연말정산이 완료되면, 이를 토대로 소득계층별 세부담 규모를 면밀히 분석하겠습니다.

이를 토대로 실제 연말정산 결과를 바탕으로 소득계층 간 세부담 증가 및 형평 등을 고려해서 세부담이 적정화 될 수 있도록 공제항목 및 공제수준을 조정하는 등 자녀 수, 노후대비 등을 감안한 세제개편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 중에 간이세액표 개정을 해서 개인별 특성 등이 보다 정교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해서 연말정산의 과도한 세부담이 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한편,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분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보완방안도 적극적으로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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