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강원도 내 사회적금융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회적성과연계채권을 발행 또는 공제조합 설립으로 재원을 마련해 사회적경제 기업을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은행 강원본부는 19일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양준모 교수가 연구한 강원도 사회적금융 도입 및 효율적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시장경제의 일부인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사회적금융의 특수성을 고려하면서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회적경제는 경제적 측면에서 재화와 서비스의 직접적인 생산 및 판매, 높은 수준의 자율성 및 참여와 탈퇴 권한 보유, 구성원들의 실질적인 재정적 결정, 최소한의 임금노동자 고용 등이 강조되고, 사회적 측면에서는 시민들의 주도권에 의해 만들어지고 참여자의 민주적 의사결정에 의해 운영되는 경제를 일컫는다.
현재 도는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조례에 따라 2018년까지 100억원을 목표로 기금을 조성하고 있다.
아울러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경제를 경제정책의 또 다른 발전 축으로 설정했다.
하지만 사회적경제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금융지원 제도 구축에 대한 준비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사회적경제의 활성화 또는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조직들의 자금조달 요구에 부응해 제공되는 일련의 자금흐름인 사회적금융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다만 대다수의 사회적경제 기업이 담보력과 재무구조가 취약하다는 점에서 사회적금융은 수익을 창출하기 어려운 구조를 갖고 있다.
이는 사회적경제 기업이 소규모 조직으로 고령층·여성의 저임금 노동력 등을 활용해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 접근하기 어려운 틈새부문에서 경제활동을 수행하는 경향과 관련이 있다.
연세대 양준모 교수는 사회적금융을 위한 기금조성의 방안으로 채권 발행과 공제조합 설립을 제안했다.
사회적경제지원기금은 도가 조례에 따라 조성 중인 기금으로, 이를 주체로 하거나 도가 직접 주체가 돼 사회적 성과연계채권(Social Impact Bond)을 발행해 재원을 마련해 금융기관이 사회적경제 기업 대출시 신용보증 재원으로 사용하는 방안이다.
사회적 성과연계채권은 공공부문이 민간 운영업체에게 특정 사회문제 해결과 관련한 정책과제를 위탁한 후 민간 운영업체가 해당 정책과제를 완성할 경우 관련 사업비에 이자를 더해 지급하는 반면 실패할 경우 이를 지급하지 않는 성과급 투자 방식에서 민간 운영업체가 사업비 마련을 위해서 발행하는 채권이다.
사회적경제지원기금의 재원을 금융기관이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출할 때 신용보증 재원으로 사용하거나 상호금융조합이 지원한 사회적경제 기업 대출채권의 인수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도가 도의회, 중앙정부와 협의해 사회적 성과연계채권을 지방채 형식으로 발행하고 이렇게 조성된 자금을 기금에 출연하는 방식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사회적경제공제조합은 사회적경제 기업들이 일정금액을 갹출해 공제조합을 설립한 뒤 이렇게 마련된 자금을 일시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사회적경제 기업에 지원하는 방식이다.
양준모 교수는 "사회적경제 기업은 대개 자본금과 담보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신용보증이 매우 효과적인 지원 방안"이라며 "현재 취급실적이 미비한 강원신용보증재단의 사회적기업 특례보증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기금의 일부를 강원신용보증재단의 보증재원으로 활용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