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내 지역농협과 축협 영업점에서 19일부터 해외송금업무를 시작했다.
농협중앙회 강원지역본부에 따르면 그간 외국환 환전업무만 가능했던 지역 농·축협에서 이날부터 해외송금이 허용돼 농촌에 거주하는 지역민의 해외송금에 따른 불편이 크게 줄게 됐다.
그간 농업인들은 해외송금을 위해 은행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 기획재정부가 연간 3만 달러까지 지역 농·축협의 해외송금 취급을 허용한 바 있다.
정부는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농협의 해외송금업무 취급을 허용한 데 이어 외국환거래 불편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국민이 규제개선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농협강원본부 박세종 상호금융지원단장은 "농·축협에서 해외송금 업무가 가능해짐에 따라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과 외국인근로자·다문화가정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농협 상호금융은 고객과 지역에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