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최성락 기자) 인제군은 오는 20일부터 인제사랑상품권을 구매하는 구매자에게 큰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인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인제 전통시장 육성 및 영세상인 보호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발행하고 있는 인제사랑상품권을 구매할 때 상품권 구매자에게 최대 10%까지 할인해 준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른 10%할인구매는 설이나 추석 등 민속명절 당일 기준으로 1개월전에 구입할 경우이며 그 외의 평상 시에는 6%가 할인된 가격에 인제사랑상품권을 구입할 수 있다.
따라서 올해 설날인 다음 달 18일의 한 달 전인 18일부터 인제사랑 상품권을 구입할 경우 1만원권의 경우 9천원에 구입할 수 있다. 단 할인율 적용은 한달에 1인당 30만원 이하로 제한된다.
그동안 군은 상품권 구매가격의 최고 2%까지 포인트 적립 방식으로 운영 했었다.
이번에 구매자 혜택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인제 사랑상품권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인제사랑상품권은 지난 2013년부터 5천원권, 1만원권, 3만원권 등 3종을 발행했으며 관내 6개 읍·면 농협, 축협, 새마을금고와 산림조합에서 구매할 수 있다. 또한 상품권은 관내 720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