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는 강원도와 함께 한옥 신축비용을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을 벌인다고 19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주요구조가 목조에 한식 기와를 올리고, 건축 바닥면적이 60㎡이상인 단독주택이다.
60㎡이상~ 70㎡미만은 2000만원, 70㎡이상~ 80㎡미만은 2500만원, 80㎡이상은 3000만원까지다.
대상은 강원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실 거주자로 올해 안에 공사를 마치는 경우다.
지원여부는 강원도 한옥전문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
이 사업과 별도로 농촌주택개량 사업을 통해서도 최대 6000만원까지 융자받을 수 있다.
신청은 내달 27일까지 춘천시 건축과(250 -3192)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