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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한옥신축 최대 3000만원 지원

60㎡이상 단독주택…도내 주민등록 실 거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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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유경석기자 |  2015.01.19 11:30:18

춘천시는 강원도와 함께 한옥 신축비용을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을 벌인다고 19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주요구조가 목조에 한식 기와를 올리고, 건축 바닥면적이 60㎡이상인 단독주택이다.

60㎡이상~ 70㎡미만은 2000만원, 70㎡이상~ 80㎡미만은 2500만원, 80㎡이상은 3000만원까지다.


대상은 강원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실 거주자로 올해 안에 공사를 마치는 경우다.


지원여부는 강원도 한옥전문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


이 사업과 별도로 농촌주택개량 사업을 통해서도 최대 6000만원까지 융자받을 수 있다.


신청은 내달 27일까지 춘천시 건축과(250 -3192)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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