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와 광산구간의 인사논란과 관련 16일 광산구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은 보장되어야 한다”면서 “광주시가 풀뿌리민주주의를 훼손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광산구의회는 성명서를 내고 “20년 이상 유지돼 온 관행이니 충분한 논의와 토론을 통해 고치자는 광주시의 주장은 진정성 없는 핑계로 들린다”며 “명분은 ‘관행’이지만 실제로는 불법”이라면서 ‘불법적 관행’ 개선을 촉구했다.
또 구의회는 “이러한 불법적 관행이 시민의 삶에 어떠한 이익을 주는지 광주시는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불법적 관행이 광주시청 관료들의 승진이나 상향전보 수단으로 쓰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광주시의 행태는 ‘인사교류’가 아닌 ‘인사착취’나 다름없다”면서 “인사교류는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시-구간 기회 균등’, ‘1:1 등가교환’의 상식이 지켜져야 한다”강조했다.
아울러 구의회는 “윤장현 시장도 ‘불합리한 관행을 바로 잡겠다’고 약속한 만큼 고치겠다는 용단이 필요하다”며 “광주시는 ‘인사이익’이 아닌 법과 상식, 그리고 무엇이 시민에게 좋은가를 기준으로 ‘논란’에 임하라”면서 광주시의 공식입장 발표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