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 담당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법안이 2월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최근 인천 어린이집 아동폭행 사건으로 인해 원장이 불구속 입건되는 등 국민적 공분을 사면서 CCTV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에 계류돼 있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눈길을 끌고 있다.
해당 법안은 2013년 4월, 새누리당 이운룡 의원에 의해 최초 발의됐다. 사실 어린이집의 아동폭행이나 국고보조금 횡령 사건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지도·점검 업무의 주체인 보건복지부 및 지방자치단체 영유아보육 담당 공무원이 점검에 나서고 있지만 계좌추적, 압수수색 등의 권한이 부여되지 않아 효율적인 단속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운룡 의원은 영유아보육 사무에 종사하는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에게 관련 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권을 부여함으로써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해당법 발의에 대해 어린이집 관련 단체 등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공동 발의한 의원 중 일부가 이름을 빼 줄 것을 요청해 결국 법안은 철회됐다.
그러다 같은해 5월 송파경찰서에서 어린이집의 회계 감사가 부실한 점을 노려 국고보조금 수백억 원을 빼돌린 어린이집을 무더기로 적발했고, 이운룡 의원은 기존의 법안 내용에서 아동학대행위까지 추가해 재발의했다(공동발의 김동완 문정림 민병주 민현주 박창식 신경림 윤명희 이에리사 정문헌 조명철 최봉홍 의원).
2013년 9월에는 정부(법무부)도 나서서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현재까지 상임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이운룡 의원실 관계자는 18일 CNB와 통화에서 “당시 어린이집 관계자들은 잠재적 범죄자 취급 등을 이유로 거센 항의를 했다”며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이 잘 모른다는 이유도 들었지만 누구보다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복지부 공무원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이 표만 생각했다면 발의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물론 많은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는 그렇지 않겠지만 일부 어린이집 때문에 불신이 생긴다. 해당법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발의했고 학부모들은 오히려 격려했다. 상임위에서 빨리 논의돼서 2월 국회에서 통과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