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은 17일 공직선거 후보자 정보공개 자료에 공직선거 입후보 경력(선거일로부터 5년간)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후보자로 등록할 경우 필요한 공직선거 입후보 경력사항은 신고만 하면 되고 후보자의 선거공보 게재는 의무사항이 아니다.
후보자 정보공개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은 재산, 병역, 세금납부, 전과기록, 학력사항 등이었다.
이노근 의원은 "과거 출마했던 선거 이력은 알 수 없어 유권자의 알 권리가 최대한 보장되지 않았으며 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도 이뤄지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판결에 따라 옛 통진당 소속 의원들이 4월 보선에 출마하려는 등 정치재개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며 "개정안은 후보자가 해산정당 출신인지 여부와 이전 소속 정당 등 경력사항을 공개해 유권자가 강제해산정당 출신과 철새정치인 후보자를 확인하기 쉽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