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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납부 안내

과세대상 5종에 총 78만5508건 200억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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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병곤기자 |  2015.01.16 13:46:42

경기도가 휴게음식점 영업 등 과세대상 5종 78만5508건에 대해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200억원을 부과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각종 인・허가 등의 면허 취득자를 대상으로 면허의 종류, 사업장 면적, 종업원 수 등에 따라 부과된다.

이에 따라 50만 이상인 수원시 등 9개 시는 1만8000~6만7500원, 의정부시 등 19개 시는 7500~4만5000원, 양평군 등 3개 군은 4500~2만7000원이 부과된다.

이번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납기는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이지만 31일이 휴일이라 2월 2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등록면허세는 인터넷 위택스, 모바일 위택스, 자동이체, 자동화기기(CD/ATM), 신용카드 포인트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을 내야한다.

(CNB=이병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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