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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어린이집 폭행 교사 긴급체포…교사 '상습폭행 절대 아니다' 주장

'지난해 4차례 폭행' 추가해 보육교사 영장 신청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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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조승희기자 |  2015.01.16 08:55:28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음식을 남겼다는 이유로 네 살배기 여아를 폭행한 사건이 발생한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해당 어린이집 정문에 사과문이 붙어 있다.(사진=연합뉴스)

인천 연수구의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식사 도중 김치를 남겼다는 이유로 네 살배기 여자아이를 폭행한 혐의(아동복지법상 학대)로 15일 긴급체포됐다.

 
해당 보육교사는 최초 CC(폐쇄회로)TV 영상으로 공개된 한 차례 폭행 혐의만 인정하며 상습 폭행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이날 가해 보육교사인 A(33ㆍ여)씨에게 출석을 통보했으나 주저해 긴급체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오후 8시께 경찰관 4명과 함께 승합차를 타고 출석했으며 취재진 앞에서 "무릎꿇고 깊이 사죄드린다"고 짧게 말했다.


이어 "다른 아이들도 때린 적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상습폭행은 절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A씨는 또 "(폭행) 혐의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죄송하다"고 다시 사과했다.


앞서 A씨는 지난 12일 1차 경찰 조사에서 "습관을 고치려는 훈계 차원이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날 재출석을 앞두고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했고, 모처에서 경찰관들과 만나 경찰서로 이동했다.

 

파란색 마스크를 쓰고 겉옷에 달린 검은색 모자를 쓴 A씨는 수갑을 찬 듯 수건으로 손을 가린 모습이었다.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모 어린이집에서 4세 여아의 얼굴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는 보육교사 A씨가 15일 오후 긴급체포돼 인천 연수경찰서로 걸어 들어가고 있다. A씨는 지난 12일 1차 경찰 조사에서 폭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습관을 고치려는 훈계 차원이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사진=연합뉴스)

 경찰은 이날 A씨를 소환하기 전 해당 어린이집 동료 보육교사 4명도 조사했다.


또 전날 어린이집 학부모 16명이 제출한 자녀들의 피해 진술서 가운데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진술서를 제출한 아동 4명과 이들의 부모들도 조사했다.


경찰에 제출된 아동 4명의 피해 진술서에 '선생님이 얼굴을 한 차례 때렸다', '선생님이 엉덩이를 때렸다', '친구가 선생님한테 맞는 장면을 봤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시점은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 아동 4명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피해 시점도 비교적 명확해 구속 영장 청구 시 A씨의 혐의에 포함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모든 조사를 마치면 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며 "피해 진술서 4건 모두 혐의의 상습성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제출될 것"이라고 했다.

 
경찰은 추후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때 전날 공개한 2건의 CCTV 동영상을 A씨의 혐의에 추가할지 검토할 방침이다.

 
경찰이 전날 공개한 2건의 CCTV 영상에는 A씨가 실로폰 채로 남자 아이의 머리를 1차례 가볍게 때리는 장면과 남자 아이에게 점퍼를 입히는 과정에서 자신 쪽으로 아이를 강하게 당기는 모습이 담겼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영장 신청이 마무리된 뒤 해당 어린이집 원장을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A씨는 지난 8일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의 한 어린이집에서 음식을 남겼다는 이유로 원아 B(4)양의 얼굴을 강하게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에게 맞은 B양은 내동댕이쳐지듯 바닥에 쓰러졌으며, 같은 반 유아 10여 명이 한쪽에서 무릎을 꿇고 겁먹은 듯 지켜보는 장면이 CCTV 영상에 담겼다.

 

▲경찰이 확인한 어린이집 CC(폐쇄회로)TV 동영상에 보육교사 A씨가 원생들의 급식 판을 수거하는 과정에서 원아 B(4)양이 음식을 남긴 것을 보고 남은 음식을 먹게 하다가 B(4)양이 뱉어내자 뺨을 강하게 내리쳐 내동댕이쳐지듯 바닥에 쓰러지는 장면이 담겨 있다.

경찰은 이날 조사 내용을 토대로 16일 해당 보육교사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한편, 인천 연수구청은 15일 해당 모 어린이집을 폐쇄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어린이집 운영을 정지하고 어린이집 원장과 해당 교사에게는 자격정지나 취소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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