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석기자 | 2015.01.14 16:06:58
(CNB=최원석 기자) 주택금융공사(HF, 사장 김재천)는 15일부터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공사의 ▲보금자리론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을 이용하는 고객 중 소득공제 대상자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www.yesone.go.kr)를 통해 이자상환증명서를 발급받아 연말정산에 활용하면 된다.
또한 u-보금자리론 및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의 경우 공사 홈페이지(www.hf.go.kr)를 통해서도 이자상환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공사 관계자는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이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시스템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