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 한 전자상가 휴대폰 매장(사진: 연합뉴스)
14일 이통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평소 가입자 한명당 30만원 수준이던 ‘갤럭시 노트4’에 대한 이통사의 리베이트가 주말·휴일인 9∼11일 일시적으로 50만원대까지 상승했으며, 이 중 일부가 ‘페이백’ 등의 형태로 고객에게 지급된 정황이 노출됐다.
리베이트가 이번처럼 급상승한 것은 작년 11월 초 '아이폰6·6플러스 보조금 대란' 이후 최초의 일이다. 당시 리베이트 규모는 60만∼70만원대에 달했으며, 상당수 유통점들이 이 리베이트를 보조금으로 전용하면서 보조금 대란이 터졌었다.
리베이트는 이통사가 고객을 유치한 유통점(대리점·판매점)에 지급하는 일종의 판매수수료다. 단통법 이전에도 지속적으로 불법보조금 경쟁을 유발한다는 지적을 받았으나, 정작 단통법에는 이를 규제하는 조항은 빠져 현재까지 각 이통사 자율로 운영되고 있다.
단통법으로 이통시장의 거품이 꺼지면서 매출이 크게 줄어든 유통점으로서는 한 명의 고객이라도 더 유치하기위해 이통사 리베이트를 보조금으로 돌리려는 유혹이 더 높아졌다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다.
특히, 연초라는 시기 특성상 리베이트를 토대로 한 불법 보조금 살포가 당분간 게릴라식으로 계속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과거에도 조직개편·인사를 마무리하고 한 해 매출 목표를 설정한 이통사들이 연초에 물량 공세를 펴는 경우가 많았다. 작년 1월에 터진 보조금 대란이 대표적인 예다.
업계 관계자는 "단통법과 관계없이 소비자는 여전히 고가 단말기를 싸게 사길 원하기 때문에 음성적인 리베이트 전용은 사라지기 힘들 것"이라며 "단통법이 제대로 정착하려면 리베이트 문제를 한번은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