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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현학교, '의자체벌' 교사 솜방망이 처벌...감사 기능도 문제

법인 감사 2명 중 1명 결원에도 이사회 열지 않아 학교 자체 감사에 문제점 대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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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진부기자 |  2015.01.13 15:08:29

장애인 학생을 의자로 체벌한 불법체벌이 또 솜방방이 징계를 받아 학부모들을 실망시켰다.


장애인 특수학교인 명현학교의 일명 '의자체벌' 교사가 지난 달 29일 이사 3명과 교사 3명으로 이루어진 징계위원회에서 경징계인 '견책'을 받았다.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학부모들의 비난 뒤에는 학교 재단인 '중앙사회복지회' 이사회를 이끄는 이사장의 허술한 대처가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징계위원회 이사, 수개월 결원 중 문제발생시 '급조'


6명으로 이루어진 명현학교 징계위원회는 한 명의 이사가 수개월 동안 결원이었음에도 징계위원을 임명하지 않고 '의자체벌' 논란이 일자 이사장이 급하게 한명의 이사를 징계위에 임명한 것으로 드러났다.


명현학교 관계자는 징계위원으로 임명된 이사가 본인이 징계위에 갑작스럽게 임명된 것에 의아해 했다고 전해 오랜동안 결원이었고 '의자체벌' 논란이 일자 급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징계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는 의혹을 받는 이유다.


그러나 박화석 이사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를 전면 부인했다. 박 이사장은 "징계위 충원 문제로 이사회를 열지는 않았지만 약 1년 전 결원이 생겼을 당시 이사장인 본인이 즉시 임명했다"고 말해 결원이 없었고 징계위가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어 왔다고 전했다.


-징계위원회 절차인 이사회도 열지 않고, 감사도 2명중 1명은 선임하지도 않아


사립학교 교원인사실무 편람에서는 징계사유가 발생할 경우 교원인사위원회가 열리고 학교장의 징계위원회 요청을 하면 이사회를 열도록 돼 있음에도 명현학교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지도 않고 징계위 결정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이사회 파행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난해 이사회 소집은 2월 11일, 3월 17일, 4월 22일, 4월 30일, 5월 12일, 5월 25일, 9월 19일, 11월 14일, 12월 8일 등 총 9번 있었으나 실제로 이사회를 소집해 의결한 것은 단 3회로 밝혀졌다. 이사회에서는 법인감사 선임의 건도 있었으나 이사회가 열리지 않아 현재 감사가 1명이 부족한 상황이다.


감사2명 중 1명의 부족은 학교의 문제점을 감시하고 바로잡아야하는 감사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입장이어서 체벌교사 문제나 기타 징계위 절차 문제 등 많은 문제들을 바로잡을 수 있는 시스템이 안되있다는 점을 방증한다.

이번 '의자체벌' 논란으로 명현학교 징계위원회의 결정을 지켜본 한 학부모는 "이 문제를 형사고발을 먼저 했어야 했다"며 징계위 결정에 허탈해 했다.


한 학급에서 발생한 장애인 불법체벌 문제가 도마위에 오르자 유사한 체벌이 의심되는 학부모들 2,3명이 자신의 자녀들도 체벌로 인한 상처가 의심된다며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하지만 학교나 재단 측은 문제를 덥기에 급급한 나머지 그 학부모들의 문제는 근거가 없는 것으로 일축했다.


장애인 특수학교인 명현학교의 한 반에서만 여러 건이 의심된다면 유치원부터 있는 장애인 학교의 불법체벌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이고 강력한 조사와 처벌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고양= 김진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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