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지난 12일 본회의를 열고 새누리당 이강후 국회의원(산업통상자원위원회. 원주을)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현재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사업은 중소기업청 외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창조과학부 등 중앙부처 및 지방정부에서 실시되고 있고 2014년말 기준 중소기업 지원사업은 총1332개, 13조 6494억원 규모로 추정되고 있다.
하지만 부처별·기관별로 정책적 목표가 상이해 칸막이식 사업운영과 총괄조정기관의 부재로 유사·중복 사업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사업간 연계성이 미흡해 정책적 성과가 저조하고 재정지출의 비효율성이 나타나는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은 중소기업청장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분석 및 효율화를 위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범위, 분류 및 분석기준의 마련 ▲중소기업 지원사업간 역할 분담 및 연계성 강화 ▲분석 및 효율화에 따른 제도 개선 및 예산반영 의견 제시 ▲중소기업 지원사업간 중복성 검토 및 개선방안 마련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에 대한 성과분석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 등을 추진하도록 했다.
또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고 협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수립된 방안을 관련 사업에 반영토록 했다.
이강후 국회의원은 "이번 개정안의 국회통과로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통합·관리해 유사·중복 및 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하게 됐다"면서 "부처별 사업성과를 분석해 비효율 사업을 제거하고 예산편성 과정에도 반영하는 등 정부재정 효율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