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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진위, ‘기획개발투자 표준계약서’ 영화인 설명회 개최

오는 15일 DMC 첨단산업센터서…‘기획개발투자 표준계약서(안)’ 2종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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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원석기자 |  2015.01.12 16:44:01

(CNB=최원석 기자) 영화진흥위원회(위원장 김세훈)는 한국영화의 기획개발 활성화와 공정한 투자환경 조성을 위해 개발한 ‘기획개발투자 표준계약서안(2종)’을 설명하고자, 오는 15일 오후 2시 서울 DMC 첨단산업센터 7층 대회의실에서 ‘기획개발투자 표준계약서(안) 영화인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지난해 6월 26일 ‘기획개발 표준계약서 영화인 공청회’를 통해 수렴된 영화인들의 의견을 반영해 수정된 ‘기획개발투자 표준계약서(안)’ 2종을 공개할 예정이며, 영진위는 동 설명회 개최에 앞서 약 한 달간 추가로 영화인들의 의견을 온·오프라인을 통해 수렴한 바 있다.


수정된 2종의 계약서(안)은 기획개발 투자 촉진을 위한 창투사 등 재무적 투자자의 리스크 보완 방안, 기 발표된 투자계약서와의 연계성 그리고 향후 보완해 발표할 예정인 시나리오표준계약서 수정안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획개발 단계의 구체화 ▲기획개발 완료의 기준 ▲투자 우선 권리의 행사 시기와 기한 설정 ▲투자우선권 행사에 따른 수익 배분 사전 약정 ▲기획개발 중단 및 메인 투자 미체결에 따른 공동 책임과 기획개발비 회수 ▲기획개발 결과물의 권리 처리 등에 관한 기준 등을 포함하고 있다.


‘기획개발투자 표준계약서(안)’ 개발에 참여한 정재승 책임연구원(장안대 연기영상과 겸임교수)이 계약서의 주요 내용과 쟁점에 대한 발제를 맡고, 공동연구원으로 참여한 영화제작자 원동연 대표((주)리얼라이즈픽쳐스)와 조정준 대표((주)영화사 불), 법률 검토를 맡은 강윤희 변호사(법무법인(유) 원)가 참석해 설명회에 참여한 영화인들의 질의에 답변할 예정이다.


영진위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수정된 계약서(안)에 대한 영화인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청취한 뒤, ‘기획개발투자 표준계약서’ 최종안을 확정짓는다는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추후 이를 토대로 ‘기획개발투자 표준계약서’를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미 발표된 ‘영화 제작 및 투자, 수익배분에 관한 표준계약서’와 동일하게 ‘기획개발투자 표준계약서’ 역시 정부가 출자해 조성된 투자조합이 영화에 투자할 경우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할 방침이다.


영진위 관계자는 “향후 ‘기획개발투자 표준계약서’의 국내 영화산업 내 정착은 영화 창작자의 창의력 발휘와 제작사의 권리 강화 뿐 아니라 투자사의 투자 환경도 개선하는 등 한국 영화 산업 발전의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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