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본부장 조성광)는 12일 농지를 담보로 매월 생활비를 지급받는 농지연금 담보농지 평가액을 70%에서 80%로 조정해 올해부터는 신규 가입자가 받는 월 평균 연금액이 14%가량 늘어난다고 밝혔다.
또 가입자 부담완화를 위해 근저당설정과 감정평가 비용을 공사가 먼저 대납한 후 추후 연금수령액에서 차감할 수 있도록 하는 부대비용 납부편의도 제공한다.
아울러 소유 농지가 3ha를 초과는 경우에는 농지연금 가입이 제한되었으나 올해 안에 3ha이상 소유자도 가입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는 지역별로 농지가격의 편차가 큰 데도 면적을 기준으로 제한해 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가의 농지를 많이 소유하고 있는 전남의 경우 농지연금가입에 불리한 요건으로 작용해왔다. 3ha이상 제한이 풀리면 지역 고령농업인의 가입이 그만큼 활성화 될 전망이다.
농지연금사업은 연금을 받으면서 직접 농사를 짓거나 임대를 내줄 수도 있어 연금 이외에 임대료나 경여이양직불보조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다.
작년 한 해 동안만 전남에서는 430명의 고령 농업인이 18억원 가량의 농지연금을 지급받았다. 전남지역본부는 올해 이뤄지는 제도개선으로 수령금액 상승과 함께 가입자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성광 본부장은 “추가적인 제도개선으로 농지연금이 고령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에 큰 버팀목으로 자리 잡게 될 것”이라며 “농지연금이 농업인의 든든한 노후대책으로 활성화 될 때까지 꾸준히 제도개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농지연금사업의 가입대상은 신청농업인이 65세 이상이고, 영농경력이 5년 이상인 농업인이며, 신청 및 문의사항은 전국 어디서나 1577-7770으로 전화를 하거나, 한국농어촌공사 해당 시․군 지사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