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훨씬 강력해진 ‘김영란법’ 1년 5개월 만에 법안소위 통과

관피아·교사·기자 포함 1800만명 적용 대상…‘청렴 문화’ 큰 변화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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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  2015.01.09 10:19:13

▲8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소위원들이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 등을 심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과 공직자의 금품수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 제정안이 지난 2013년 8월 국회에 제출된 지 무려 1년 5개월만인 지난 8일 해당 상임위인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를 통과돼 관심을 끌었다.

‘김영란법’ 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 시점부터 시행토록 돼있어 여야가 오는 12일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 처리를 시도할 예정이어서 2016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공직사회를 비롯해 우리 사회 전반의 ‘청렴’ 문화 조성에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된다. 

‘김영란법’ 제정안은 국회와 법원, 중앙행정기관을 비롯한 공직자와 공공기관, 공직 유관단체, 국공립학교를 비롯해 당초 정부안에 없었던 언론사와 사립학교 및 사립유치원, 대학병원 종사자 등까지 포함돼 있어 직접 대상인 186만여명 외에 가족까지 포함하면 최소 550만명에서 최대 1천800만명이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 국민 10명중 4명이 대상이 되는 셈이다.

우선 공직자 본인은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면 직무관련성과 무관하게 형사처벌 되며 100만원 이하의 금품 수수에 대해서는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대가성과 직무관련성이 모두 입증돼야 형사처벌 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이에 김영란법은 스폰서를 받는 검사들이 처벌을 피해갈 수 있는 현행법의 허점 등이 입법 계기가 됐다.

▲김영란 전 대법관은 자신이 국민권익위원장 시절 입법을 추진했던 소위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과 관련해 "10여년전부터 효력을 가졌다면 세월호 참사를 막을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자료사진=연합뉴스)

공직자 가족도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만 공직자 본인과 동일하게 1회 100만원 초과 수수시 형사처벌, 100만원 이하 수수시 과태료, 연간 300만원 초과 수수시 형사처벌 등의 대상이 된다. 

가족이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공직자 본인도 같은 처벌 대상이 된다.

금품수수 금지 적용대상 공직자 가족은 민법상 가족으로 배우자와 직계혈족, 형제자매,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배우자의 직계혈족·배우자의 형제자매 등이다.

그리고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에게 인사, 인허가, 입찰, 계약 등 법령과 기준 등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총 15개 항의 청탁 또는 알선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또한 국회본회의장 현행법은 퇴직공직자가 부정청탁 하는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었지만 공개적으로 공직자에게 특정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나 공익목적의 제3자 고충민원, 법령·기준 절차에 따른 권리침해의 구제·해결 요구 및 건의, 사회 상규상 어긋나지 않은 사항 등 총 7개항은 예외로 규정했다.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는 거절 의사를 명확해 해야 하고, 같은 청탁을 다시 받으면 소속기관장에게 관련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해야 하며 관련 신고를 수사기관이나 감독기관, 감사원 등에도 할 수 있도록 했다.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장은 부정청탁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국민권익위에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에 대해서는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직무참여 일시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정무위는 김영란법에 당초 부정청탁 금지와 금품수수 금지뿐 아니라 ‘이해충돌 방지’ 조항도 같이 넣으려고 했으나 쟁점 정리가 덜 돼 이 부분은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제정안 개정을 통해 처리키로 했다.

이 때문에 법안 명칭도 당초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으로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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