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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자원 외교국조’ 모든 정부 대상으로 합의

MB·이상득·박영준· 등 증인채택 놓고 진통 예상…26일부터 예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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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  2015.01.08 16:20:12

▲국회 자원외교 국조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권성동(왼쪽), 새정치민주연합 홍영표 의원(사진=연합뉴스)

국회 자원외교 국조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권성동, 새정치민주연합 홍영표 의원은 8일 오후 국회에서 회동 후 브리핑을 통해 자원외교 국정조사를 이명박 정부로 범위를 한정하지 않고 전 정부를 대상으로 한다는 계획서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야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을 포함한 증인 채택 문제도 논의했지만 의견이 대립해 합의에는 이르지 못해 추후 논의에 난항이 예상된다. 

따라서 여야는 국조 조사범위를 특정정부에 국한하지 않고, 조사 기간은 지난해 12월29일부터 올해 4월7일까지 100일간으로 한 기존 합의를 재확인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25일간 연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예비조사는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6일 사이에 실시하고, 기관보고는 다음 달 9일부터 23일까지, 같은달 23일부터 27일 사이에 두 차례에 걸쳐 최소 5번 이상 진행하며 오는 3월 중 현장검증을 벌이고 이후 청문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보고 및 서류제출 기관은 ▲해외자원개발 사업 시행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에너지관련 공기업 ▲자원외교 및 에너지협력외교 관련 기관 외교부 ▲해외자원개발 금융관련 기관 한국수출입은행 ▲공공기관 운영 및 평가기관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해외자원개발 감사 및 수사 기관 법무부, 감사원 등으로 정했다.

▲자원외교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새누리당 권성동 여당 간사(오른쪽)와 새정치민주연합 홍영표 야당 간사가 8일 국회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하지만 여야는 일단 국조계획서 성안에는 합의했지만 핵심 쟁점인 증인 채택을 놓고는 첨예한 입장차만 확인, 앞으로 국조 과정에서 험로를 예고한 상황이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회의에서 이 전 대통령과 최 부총리를 비롯해 이 전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5명의 증인 채택을 못 박아 요구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성역없는 증인 채택이라는 원칙엔 공감했지만 기관보고도 받지 않은 상황에서 결정할 수 없다며 본격적인 논의는 보고 이후로 미루자는 입장을 밝혀 기관보고와 현장조사 이후 다시 논의키로 방침을 정했다.

특히 여야는 이 전 대통령의 증인 채택 여부를 놓고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전직 대통령이 재임 기간 불법행위를 한 정황이 있을 때에만 불러야지 대통령의 중점추진 과제라고 부르면 한도 끝도 없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으나 새정치연합 홍영표 의원은 “정책 실패로 국민이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됐는데, 전직 대통령이라도 그에 대해 책임이 있다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맞서는 등 정면 대립했다.

더구나 야당은 또 특정 정권에 한정하지 않기로 한 국조 범위를 놓고도 이명박 정권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주장했지만 여당이 거부한 것으로 전해진다.

국회는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자원외교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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