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는 올해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140억원의 대출이자를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지원대상 기업이 금융기관에서 대출 실행 시 연간 3~3.5%의 이자를 지원한다.
지원가능 중소기업에는 3%의 이자가 지원되고, 15년 이상 제조업을 운영하는 중소기업 또는 제조업이나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운영하는 여성 기업이나 장애인 기업에는 3.5%의 이자가 지원된다.
지원기간은 2년이고 1회에 한해서 연장 가능하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지역에서 가동 중인 기업이다.
지원 한도액은 도소매 유통업과 숙박업, 일반음식점업, 자동차정비업은 3000만원, 제조업, 시내버스 및 정기항로도선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은 8억원, 택시 운송업체는 대당 500만원 이내다.
다만 금융기관 대출 불가능 업체, 최근 신고 매출액이 없는 업체, 융자금 지원한도액을 넘거나 휴폐업지방세 등 체납업체, 풍물시장 입점업체, 제품매출액이 전체매출액의 30%이하인 제조업체, 사치향락 등 소비성업체는 제외된다.
지원신청은 매월 20일까지 시청 기업과로 하면되고, 결정여부는 말일까지 알려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