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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이재호 연수구청장 벌금 90만원

이재호 연수구청장 현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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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조승희기자 |  2015.01.07 16:42:48

▲이재호 연수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이재호 인천 연수구청장이 현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인천지법 형사13부(김상동 부장판사)는 7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이 구청장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청장은 자신의 홈페이지에 비정규학력을 게재해왔다” 며 “홈페이지에 허위학력을 게재한 사실이 당선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부분은 인정할 수 없다” 며 유죄를 인정했다.


그러나 선거 관련 서류 등을 통해 이미 피고인의 학력이 어느 정도 알려져 있어 "선거 벽보에 허위학력을 게재한 부분은 해당 분야 홍보 담당자와 공모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인정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구청장에게 당선 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이 구청장은 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 자신의 홈페이지와 선거벽보에 ‘학사’인 학력을 ‘석사’로, ‘대헌공고’를 ‘대헌고’로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홈페이지와 선거벽보에 허위학력을 기재한 사실은 학력을 중요시 하는 우리나라 선거 풍토에서 중요도가 크다.

 
또 후보자와 유권자가 대면접촉의 기회가 적은 만큼 여론 호도의 가능성도 크다"면서도 "이 청장의 학력이 어느 정도 알려져 있고, 선관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수정 공고를 붙인점 등이 인정된다” 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는 당선인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아야 그 직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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