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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새해, 금연은 의지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새해부터 금연클리닉 운영시간 연장 및 확대, 모든 음식점 금연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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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조승희기자 |  2015.01.07 15:16:43

인천시는 새해부터 금연할 의지만 있다면 지역 보건소 등을 통해 필요한 금연상담서비스, 금연보조제 등 금연지원서비스를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고 7일 밝혔다.


2013년 지역사회건강조사에 따르면 인천의 흡연율은 19세 이상 성인흡연율이 24.5%로 전국 4위, 특·광역시 대비 1위 수준으로 흡연에 따른 폐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2014년 “범정부 금연종합대책” 발표에 따라, 2015년부터 담뱃값이 2,500원에서 4,500원으로 2,000원이라는 큰 폭으로 인상되면서 현재 보건소 금연클리닉을 통해 금연하고자 하는 이용자들이 전년대비 3~4배 정도 늘어 하루 평균 1천여 명에 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보건소 금연클리닉을 찾는 흡연자들을 적극 수용하고자 금연전문상담사를 현재 28명에서 4배로 확대해 사업장, 아파트, 경로당 등 “찾아가는 금연클리닉”을 주5회 상설 운영하고, 근무시간도 평일 20시까지, 토요일 9시부터 13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부터는 금연정책도 새롭게 달라졌다.

지난해까지 100㎡이상 음식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으나, 올해부터는 면적(크기)과 상관없이 모든 음식점을 금연구역으로 확대·지정해 간접흡연 등 비흡연자를 보호하며, 금연우수업소를 지정해 금연 인증패 수여 및 금연구역 단속제외업소 지정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또한, 금연취약지역 내에 금연벨을 설치해 흡연자 목격 시 누구나 벨을 누르면 “이곳은 금연구역이니 담배를 피우지 마십시오”라는 안내방송이 나와 흡연자의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시민이 함께하는 금연분위기를 조성해 나아갈 계획이다.


아울러, 금연지도원 18명을 새로 채용해 학교, 의료기관, 음식점 등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금연구역과 도시공원, 버스정류장, 학교정화구역 등 시, 군·구 조례에 의한 금연 구역에서의 금연실천 등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간다.


시 관계자는 “올해부터 달라지는 금연정책과 금연에 대한 행정수요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범시민들에게 국민건강 위해요인인 흡연의 폐해를 알리고, 금연실천을 통한 국민건강증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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