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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많은 강원도의 역설 도시공원 법적기준 '미달'

1인당 공원면적 낙제점…낮은 공원 필요성이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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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유경석기자 |  2015.01.07 08:44:27

강원도내 도시공원이 법적 확보기준에 크게 미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대구와 부산 다음으로 적은 실정이다. 산과 들이 가까운 까닭에 공원확보에 대한 필요성이 낮기 때문으로 보인다.


강원발전연구원은 6일 '도시공원 일몰제와 대응'을 주제로 한 정책메모를 발간했다.


강원발전연구원 박상헌 선임연구위원은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으로 2020년 10월 1일이면 도시계획상 공원 시설로 지정된 도시공원이 사라질 위기에 처한 가운데 이에 대한 대안 마련을 위해 연구를 진행했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공원 결정도시일로부터 10년 이상 집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 내 대지는 2년 내 매수하고 20년 이상 집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의 효력이 상실되는 제도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1999년 7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런 결과 현재 도시공원으로 지정돼 있으면서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되지 않거나 개발되지 않은 공원은 2015년 9월 30일까지 해제된다.


다만 필요한 지역은 2020년까지 공원조성계획에 따라 토지보상을 추진해야 하고 토지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는 자동으로 해제된다.


이에 따라 2020년 10월 1일이면 도시계획상 공원 시설로 지정된 전국의 많은 도시공원 즉 대규모 공원녹지가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라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고, 이렇게 해제된 지역은 난개발이 우려되고 있다.


현재 도내에는 총 949개의 도시공원이 지정·운영되고 있다.


이중 공원계획이 수립된 공원은 542개(57.1%), 미수립된 공원은 407개(42.9%)로 조사됐다.


공원조성 면적으로 보면 전체 4만4365천㎡ 가운데 조성이 완료된 공원은 7297천㎡로 16.4%에 불과한 반면 미조성 공원면적은 3만7068천㎡로 83.6%를 차지하고 있다.


미수립된 공원은 2015년 10월 1일부터 효력이 상실돼 사유지는 자동으로 공원에서 해제된다.


문제는 현재 도내 1인당 공원면적이 전국 평균에 크게 못미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도내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은 5.13㎡로, 법적 확보기준인 6.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대구와 부산 다음으로 적다.


만약 현재 공원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공원이 2015년 10월 1일 효력이 상실될 경우 도시녹지는 더욱 감소할 전망이다.


이는 도내 대부분 도시지역이 조금만 벗어나면 산과 들로 구성돼 도심 내 공원 확보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원인으로 보인다.


도시공원 유지 및 확대의 관건은 예산 확보다.


도시공원계획을 위해서는 도시공원 내 사유지를 매입해야 하지만 지방재정 부족으로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단기간에 도시·군계획시설 사업 시행이 어려운 도시공원은 조속히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해 필요한 녹지의 해제로 인한 난개발을 방지해야 한다.


올해 상반기까지 단기적으로 공원조성계획을 수립, 2015년부터 사유지 매입자금을 확보하는 방안을 연차적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다.


강원발전연구원 박상헌 선임연구위원은 "도시공원은 도시의 방재력을 향상시키고 도시환경을 풍요롭게 해 도시민의 심신 건강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또 사람들 간 교류의 장, 자연과 사람들의 공생, 사계절감의 연출, 복지공간, 레크리에이션의 장 등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 곳"이라며 "도시공원 내 사유지와 국공유지를 바꾸는 환지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기업 등을 활용한 민간공원 적극 조성 및 지원을 통해 도시지역의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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