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동구는 사용승인 된 건축물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자‘건축물의 올바른 유지 및 관리를 위한 안내문’을 시민들에게 배포, 홍보하며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배포하는 안내문은 매월 준공된 건축물 소유자에게 발송해 흔하게 발생할 수 있는 위반건축 행위의 종류와 행정조치 절차를 안내하고 있다. 이로써 시민들이 건축허가 또는 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물 축조 및 용도 변경을 할 경우 위반 건축행위에 해당된다는 점, 위반건축물 시정조치 미이행 시 행정처분(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고 있다.
일산동구 관계자는 “관련 법규를 잘 모르는 주민들이 각종 위법 건축행위로 인하여 이웃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으며, 불이익처분에 따른 불필요한 재산상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위반건축물을 줄이기 위해서는 올바른 건축문화 정착을 위해 건축주의 확고한 의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양= 김진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