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은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과 형법상 강요,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증거인멸·강요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여모 상무의 영장실질심사도 같이 열렸다.
이날 오전 10시경 조 전 부사장은 변호인인 서창희 변호사와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구인장 집행에 응하기 위해 서부지검으로 향했다.
조 전 부사장은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대답하지 않고 고개를 숙인 채 검찰청 안으로 들어갔고, 이어 15분 뒤 검찰·법원 관계자의 인솔로 영장실질심사 법정에 참석했다.
한편, 조 전 부사장은 검찰 조사에서 승무원과 사무장 폭행 혐의 및 증거인멸 개입 부분에 대해서는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부사장과 여 상무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