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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상기 "사이버테러방지법 조속히 처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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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정숙기자 |  2014.12.24 15:58:43

▲사진=새누리당 서상기 의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은 24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원자력발전소 도면 등이 해킹된 것과 관련, 사이버테러방지법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 의원은 지난해 4월 원자력발전소 등 주요 국가기관을 사이버테러로부터 방어하기 위한 ‘국가사이버테러방지법’을 발의했다.

서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원자력발전소를 해킹한 테러집단이 성탄절을 기해 2차 파괴를 감행하겠다고 대한민국을 협박하고 있다”며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에 심대한 영향을 끼치는 1급 보안 시설이 테러집단의 손안에서 놀아나고 있지만, 누가 어디에서 어떻게 공격했는지 조차 파악을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제5의 전장이라고 불릴 만큼 새로운 테러의 장이 돼 버린 사이버공간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단일화된 컨트롤 타워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서상기 의원은 “그러나 야당은 이렇게 시급한 문제는 외면한 채 국가 사이버테러방지법을 20개월이 넘도록 법안소위에서 논의하는 것조차 반대하고 있다”며 “이 법이 통과되면 국가정보원에 힘만 실어주게 될 것이라고 반대하고 있지만, 그것은 법 내용을 제대로 읽어보지 않은 증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에서는 분명히 평상시에는 각 기관에게 보안관제의 책임이 있고, 실제 사이버테러가 발생했을 때에 한해 국정원의 단일화된 지휘체계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며 “잘못된 정보로 국민들을 호도하는 야당은 각성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작년 5월 기자회견을 통해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사이버테러 가능성을 우려했는데 이번 해킹 공격으로 이러한 우려가 불행하게도 현실로 드러나고 말았다”며 “다시한번 여야 정보위원들에게 사이버테러방지법 처리를 위한 정보위원회를 긴급 개최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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