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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3법' 국회통과 잰걸음… 경제활성화 문 열릴까

주택법,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유예, 재건축 조합원 복수주택 분양 허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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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정숙기자 |  2014.12.24 11:13:24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 등 여야 원내지도부가 23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열린 주례회동에서 운영위 내달 9일 소집 등 임시국회 정상화에 합의한 뒤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정책위의장,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사진=연합뉴스)

여야가 23일 이른바 ‘부동산3법’ 등 처리에 합의하면서 경제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여야는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부동산3법’을 의결하는데 이어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이들 법안은 구체적으로 분양가상한제는 민간택지에 한해 탄력 적용하고(주택법 개정),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는 3년간 유예하며(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 재건축 조합원 복수주택 분양을 3주택까지 허용(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하는 내용이다.

분양가 상한제 개선을 위한 ‘주택법’ 개정안은 2012년 9월 정부가 제출했다. 시장 기능을 정상화 시키면서 최소한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을 지정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 등을 담고 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주택 가격이 급등하던 시기에 투기 억제를 하기 위해 도입됐다. 최근 주택가격 안정화에 따라 가격 급등이나 투기 발생의 가능성이 낮아짐에 따라 지난 1일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이 5년 간 유예하는 법률안을 제출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재건축조합원에게 주택 소유 수만큼 공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지난 4월 이노근 의원이 발의했다.

여야는 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 적정 임대료 산정 및 조사기능을 갖게 하고, 전월세전환율을 적정수준으로 인하하며(주택임대차보호법령 개정), 주거급여 확대, 적정주거기준 신설 등을 포함한 주거복지기본법을 내년 2월 중 제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사회적 약자, 신혼부부, 청년층의 주거복지 확대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10% 목표로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이 밖에 전월세 대책, 적정 전월세 전환율 산정, 계약갱신청구권과 계약기간의 연장, 임대차 등록제 등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추가 법 개정사항 및 서민주거복지 대책 등을 논의하기 위해 국회에 여야 동수의 국회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를 6개월간 구성하고 위원장은 새정치민주연합이 맡기로 했다.

정치권에서는 해당 법들이 통과될 경우 침체된 경기를 활성화 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은 “부동산 투기 시절에 도입됐던 잘못된 규제를 완화해 시장 활성화를 위한 확실한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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