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주택 가격이 급등하던 시기에 투기 억제를 하기 위해 도입됐다. 최근 주택가격 안정화에 따라 가격 급등이나 투기 발생의 가능성이 낮아짐에 따라 지난 1일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이 5년 간 유예하는 법률안을 제출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재건축조합원에게 주택 소유 수만큼 공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지난 4월 이노근 의원이 발의했다.
여야는 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 적정 임대료 산정 및 조사기능을 갖게 하고, 전월세전환율을 적정수준으로 인하하며(주택임대차보호법령 개정), 주거급여 확대, 적정주거기준 신설 등을 포함한 주거복지기본법을 내년 2월 중 제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사회적 약자, 신혼부부, 청년층의 주거복지 확대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10% 목표로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이 밖에 전월세 대책, 적정 전월세 전환율 산정, 계약갱신청구권과 계약기간의 연장, 임대차 등록제 등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추가 법 개정사항 및 서민주거복지 대책 등을 논의하기 위해 국회에 여야 동수의 국회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를 6개월간 구성하고 위원장은 새정치민주연합이 맡기로 했다.
정치권에서는 해당 법들이 통과될 경우 침체된 경기를 활성화 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은 “부동산 투기 시절에 도입됐던 잘못된 규제를 완화해 시장 활성화를 위한 확실한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