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체 위원회는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 해산 결정에 따라 해산된 정당 소속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은 그 직에서 퇴직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192조제4항은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은 소속정당의 합당·해산 또는 제명 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변경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78조(의원의 퇴직)의 규정에 불구하고 퇴직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해산은 자진해산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에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 해산결정에 따라 해산된 정당 소속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 해산결정이 선고된 때부터 공직선거법 제192조제4항에 따라 그 직에서 퇴직된다고 결정하였다.
(CNB=이병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