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원하기
  • 인쇄
  • 전송
  • 보관
  • 기사목록
  • 오탈자제보

중앙선관위, 해산된 정당 소속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 퇴직 결정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 해산 결정에 따라 결정

  •  

cnbnews 이병곤기자 |  2014.12.22 14:45:09

2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체 위원회는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 해산 결정에 따라 해산된 정당 소속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은 그 직에서 퇴직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192조제4항은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은 소속정당의 합당·해산 또는 제명 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변경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78조(의원의 퇴직)의 규정에 불구하고 퇴직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해산은 자진해산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에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 해산결정에 따라 해산된 정당 소속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 해산결정이 선고된 때부터 공직선거법 제192조제4항에 따라 그 직에서 퇴직된다고 결정하였다.

(CNB=이병곤 기자)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