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형사합의1부는 20일 원전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구속기소된 이청구 한국수력원자력 부사장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8월과 추징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의 형은 피고인의 죄책에 따른 적절한 형벌의 범위 내에 있어 그것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한편, 이 부사장은 월성원자력본부 제1발전소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2010년 2월과 6월 원전 납품업체 A사로부터 부품 납품 청탁과 1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