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의회 제252회 정례회가 19일 의정활동비 개정조례안 등 15개 조례안과 예산안 등을 의결하고 폐회했다.
이날 시의회는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개정안과 주차장 설치 개정안, 포상조례 개정안, 관광진흥 조례안 등 15개 조례안과 공유재산계획안 1건,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이중 김주열 의원이 발의한 춘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안은 건설분야에 악용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반대토론 등에 이은 표결을 거쳐 원안 가결됐다.
주차장 설치 조례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의 경우 세대당 1.5대의 주차장을 확보해야 하던 것을 1.3대, 다가구 주택은 40㎡당 1대이던 것을 50㎡로 완화하는 것이다.
주차장 면적의 축소는 전용면적과 가구 수가 늘어나는 것으로 건축주나 시공사 등은 상대적으로 이익을 보게 된다.
특히 김주열 의원이 과거 건축 분야에서 30여년 간 종사한 이력이 논란이 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의한 내년도 예산안 중 35건 23억3000만원을 삭감도 원안 가결됐다.
아울러 진행된 5분 자유발언에서 남상규 의원은 인사와 관련 "신임 시장의 뜻이 아닌 주변 또다른 세력의 의사가 반영되고 있다. 민선6기의 행정이 과거로 회귀하고 있다"고 지적했고, 한중일 의원은 "토지지원과 세제지원 기반시설 지원 등을 받은 이전 기업 중 근로자에게 본인이 사용할 컴퓨터를 사 오라고 한다"며 현황 파악을 요구했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 (사)내일을여는멋진여성 강원협회·춘천시지회 회원 10여명과 (사)대한노인회 춘천시지회 회원 20여 명이 예산 삭감에 반발하며 시의회를 항의 방문해 개회가 지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