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최성락 기자) 동해시 하수도 사용료가 내년 2월 고지분(1월 사용량)부터 2017년까지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오른다.
시에 따르면 그동안 동해시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하수도 요금을 처리 원가의 11.4% 수준인 151.4원(평균 요금)으로 저렴하게 공급해왔다. 하지만 지난 2000년 이후 11년간의 요금 동결로 재정적자가 누적돼 지난 2012년에 하수도 요금을 10% 인상했으나 현실화에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 타 시군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하수도 요금을 부과해오고 있으며 11.4%의 현실화율은 전국 및 도내에서도 최저 수준으로 작년 하수도 통계 기준을 보면 시의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은 춘천시(13.1%), 원주시(26.6%), 강릉시(19.2%), 삼척시(17.7%), 태백시(15.3%) 등은 물론 강원도 평균(16.9%)과 전국 평균(2012년 기준 40.0%)에 훨씬 못 미친 실정이라고 덧붙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오는 2017년까지 연차적으로 하수도 요금 인상을 추진한다.
시는 이번 인상으로 동해시의 하수도 사용요금 현실화율은 11.4%에서 2017년까지 현실화율 38.5%를 목표로 내년 17.1%, 2016년 25.7%, 2017년 38.5%로 단계적인 현실화를 추진해 하수도 공기업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내년 2월 고지분(1월 사용량)부터는 20㎥를 사용하는 가정이라면 현행 1,600원에서 월 700원이 인상된 2,200원으로 부과되며, 2016년에는 월 3,400원으로, 2017년에는 월 5,000원으로 각각 부과된다.
한편 시 관계자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각종 하수시설의 적기 투자 재원 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요금 현실화 조치에 시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한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