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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통합진보당 해산명령…창당 3년 만에 ‘역사 속으로’

이석기 등 5명 모두 의원직 박탈…내년 4월 지역구 3곳 보궐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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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  2014.12.19 11:39:55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19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 청구 선고에서 재판관들의 의견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진보진영의 대통합을 전면에 내세워 야권의 한 축을 이뤄 온 통합진보당이 비례대표 부정경선 논란부터 내란음모 혐의 사건까지 온갖 파란만장한 사건의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19일 헌법재판소가 정부의 정당 해산심판 청구를 인용해 해산을 결정하면서 정당으로서의 생명력을 다하지 못하고 불과 창당 3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통합진보당은 19대 총선을 앞둔 지난 2011년 12월 5일 민주노동당과 국민참여당, 통합연대가 뭉쳐서 탄생한 당으로서 이정희·유시민·심상정 공동대표 체제로 출발하면서 초기에는 진보진영의 돌풍을 일으킬 것이라는 기대를 모았다. 

실제로 창당 후 치러진 19대 총선에서 야권연대를 성사시켰고, 진보정당 역사상 최다 의석인 13석을 얻으며 원내 제3당으로 발돋움 하며 돌풍을 일으켰으나 통합진보당의 ‘봄날’은 채 한달도 계속되지 못했다.

총선 직후 비례대표로 이석기·김재연 의원이 당선된 것을 둘러싸고 당내에서 부정경선 의혹이 불거지며 위기가 시작됐으며 당 진상조사위가 비례대표 경선을 ‘총체적 부정선거’로 결론짓자 당권파는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했고, 비당권파는 당권파의 책임을 물으며 갈등이 폭발했다.

특히 이석기 의원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민족해방(NL) 계열 경기동부연합의 핵심 인물임이 알려지고 “애국가는 국가가 아니다”라는 발언까지 더해지면서 종북 논란이 거세게 휘몰아치면서 통합진보당은 이 의원의 제명을 논의하기 위한 의원총회까지 열렸지만 부결되는 등 극심한 내홍까지 겪었고, 결국 당이 쪼개지는 상황으로까지 이어졌다.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에 대해 해산을 명령한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이정희 통진당 대표와 소속 국회의원들이 대심판정을 나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 때 탈당한 인사들이 정의당을 창당해 진보정당이 둘로 갈라지면서 ‘통합’이라는 이름이 무색해졌으나 통합진보당은 18대 대선에서 이정희 대표를 후보로 내세워 다시 관심을 받기에 이른다.

이 후보는 TV토론에서 “박근혜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 출마했다”고 주장하는 등 맹공을 퍼부었지만, 지나친 공세가 오히려 부동층의 표심을 박 대통령에게 쏠리게 했다는 주장이 나오며 역풍에 시달리기도 했다. 

결정적으로 공안당국이 지난해 8월 이석기 의원 등이 이른바 ‘RO(혁명조직)’의 비밀 회합이 있었고 참석자들이 ‘총기’ 등을 언급했다는 내용 등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종북’이라는 비난이 거세게 쏟아진 것은 물론 내란음모 혐의로 체포되면서 통합진보당을 바라보는 여론은 급격히 싸늘해지면서 더 이상은 회생하기 힘든 나락으로 떨어졌다.

새정치민주연합을 비롯한 다른 야당들도 헌법을 부정하는 당과는 함께할 수 없다면서 선 긋기에 몰두하면서 통합진보당은 점차 사면초가에 내몰리는 등 정부의 해산심판 청구에도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정부는 지난해 11월5일 국무회의에서 통합진보당의 활동과 설립목적 등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해산심판 청구안을 통과시켰다.

올해 1년은 이 의원 내란음모혐의 사건 재판과 해산심판 심리가 계속되면서 통합진보당은 법정싸움과 장외집회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힘겨운 저항을 이어갔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같은 노력도 당의 해산을 막아내지는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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