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숙기자 | 2014.12.16 10:32:33
‘정윤회 등 비선실세 국정개입 문건’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자격으로 검찰에 출석한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56) EG 회장이 10시간30분가량 조사를 받은 뒤 16일 귀가했다.
15일 오후 2시28분께 서울지검에 모습을 드러낸 박 회장은 16일 오전 1시5분께 청사를 나섰다. 박 회장은 청사에 처음 모습을 드러냈을 때는 취재진의 질문에 “알고 있는 사실대로 얘기하겠다”며 짧게 말한 뒤 들어갔다. 하지만 나올 때는 묵묵부답으로 대기하고 있던 승용차를 타고 자리를 떠나 검찰에 어떤 말을 했는지 아직 알려진 바는 없다.
검찰은 밤늦게까지 박 회장에게 ‘정윤회 등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 문건을 보도한 세계일보 기자를 만나게 된 경위와 청와대 유출문건의 사후처리 과정 등을 물었다.
박 회장은 지난 5월 12일 세계일보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자신과 부인 서향희 변호사 등 가족, 측근의 동향이 담긴 100여장 분량의 문건을 확인 후 청와대에 이를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박 회장에게 세계일보에서 받은 다량의 문건을 어떤 형태로 누구에게 전달했는지 확인하고, 청와대와 국정원에서 어떤 조처를 했는지 등도 조사했다.
청와대는 ‘정윤회 문건’의 작성·유출 경로로 이른바 ‘7인회’를 의심했지만, 검찰은 실체가 없는 것으로 본 뒤 박 경정이 문건을 작성하고 최 경위 등에 의해 유포된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알려졌다.
정씨는 앞서 “정윤회씨가 박지만 회장에게 미행을 붙였다”고 보도한 시사저널 기자들을 고소했다. 박 회장은 이 사건의 핵심 참고인으로, 이날 청와대 문건유출 사건과 함께 해당 사건에 대한 조사도 받았다.
박 회장은 자신을 뒤쫓던 오토바이 기사를 붙잡아 ‘정씨가 미행을 시켰다’는 자술서를 받아낸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지만 박 회장이 직접 이에 대해 언급한 적은 없다. 박 회장은 검찰에 별도의 자술서는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