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강후 국회의원(강원 원주을)은 15일 선원들도 선상투표를 하지 못할 경우 선거일 당일에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선거일 전 8일부터 선거일 전 5일까지 선상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선상 내에 투표소를 설치 및 운영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선상투표자가 선상투표 신고 이후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선상투표를 하지 못한 채 하선한 경우 사전투표일 또는 선거일에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선거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개정안은 선상투표자의 선거 참여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이들이 선상투표를 하지 못하고 하선을 했더라도 사전투표기간 개시 전에 관할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면 사전투표 및 선거일 당일에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강후 의원은 "선상투표자가 선상투표를 신고하였더라도 개인 사정으로 인해 선상투표를 하지 못하고 하선하게 되면, 선거일 당일에 투표를 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사전투표일이나 선거일 이전에 관할선관위에 신고하면 일반 유권자와 동일한 조건에서 투표권을 행사하도록 해 이들의 참정권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서청원·나경원·정두언·홍지만·박명재·심학봉·이우현·이노근·이현재 국회의원이 함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