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의 출판물을 판매하거나 입장료 등을 받는 이른바 수익성 출판기념회가 전면 금지될 전망이다. 이를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 황영철 국회의원(새누리당. 강원 홍천·횡성)이 주도한 정치인 출판기념회 금지법이 새누리당 국회의원 153명의 서명을 받아 11일 최종 발의됐다.
그 동안 정치인의 출판기념회는 후원금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지만 정치자금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편법 또는 불법적인 정치자금 모금과 로비의 통로로 활용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황영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또는 후보자·예비후보자는 집회의 형태나 다수를 초청하는 형태로 일정한 장소에서 출판물을 판매하거나 입장료 등 대가성 금전을 받는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된다.
다만 정치인들이 돈을 받지 않고 단순히 책을 설명·홍보하는 형태의 출판기념회는 허용된다.
이와 함께 출판물의 범위를 확대해 서예전, 사진전, 도화전시회 등 유사 기념회를 통한 불법 정치자금 모금도 원천적으로 차단했다.
이날 발의된 황영철 의원의 '정치인 출판기념회 금지법'은 지난 8일 새누리당 의총을 통해 당론으로 추인 받은 보수혁신특별위원회의 핵심 혁신안 가운데 하나다.
황영철 의원은 "정치인 출판기념회 금지법이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게 된다면, 출판기념회의 순기능은 유지하는 한편 편법적인 정치자금 모금 및 로비 창구로 이용되고 있는 출판기념회의 역기능은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새누리당 국회의원 153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한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최종 본회의 통과가 이루어 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혁신안이 대부분 계획안 단계에서 그쳤던 것과 달리 이번 보수혁신위의 혁신안은 법률안의 형태로 적시에 제출되었다는 점에서 새누리당과 혁신위의 강한 개혁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정치 개혁 및 보수 혁신을 위해 필요한 혁신 방안이 무엇이 있는지 꼼꼼히 살펴 국민들께서 수긍하실 수 있는 혁신안을 계속 마련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는 정치인 출판기념회 금지법과 함께 △국회의원 불출석·무세비 △국회의원 겸직금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설치에 관한 개정법률안도 국회 의안과에 접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