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최성락 기자) 속초시 중앙동 469-4번지 일원(속초시청 뒤 속초관광수산시장과 인접) 달동네 지역은 지난 2012년 11월 26일 강원도로부터 주택재개발사업 정비 사업구역으로 지정 고시됐다.
이에 따른, 정비구역 대상 면적은 중앙동 496-4번지 일대 주택용지(44,726㎡)와 기반 시설 용지(9,878㎡), 기타용지(1,538㎡)등 총 56,142㎡이다.
또한 건설 계획은 용적률 240% 이하로 적용 공동주택 지하 2층, 지상 20층 이하 규모로 1,090세대 건립 계획이다.
정비 사업 구역 지정 고시 이후 2년여 동안 사업 구역 내의 토지 등 소유자 275명의 대상 조합원을 대상으로 정비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설립 동의서를 156명(동의율 56.5%)이 청구해 시로부터 정비 사업 조합설립 추진 위원회 구성이 승인돼 주택 재개발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가 커지고 있다.
특히 본 주택재개발정비 사업 지역은 도시 기반 시설이 매우 열악하고 일부 지역은 자연재해 위험지구로 지정돼 국비를 지원받아 재해 위험지역 해소를 위한 정비 사업에 나서는 등 주거환경 개선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야기돼 왔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2009년 4월부터 주택재개발 사업을 위한 주민 설명회와 속초시 의회 의견 청취 등 사업 계획을 추진해 정비 사업 구역 지정 고시와 이번 정비 사업 조합설립 추진 위원회 구성 승인으로 추진 위원회에서 토지 등 소유자의 75% 및 토지 면적의 50% 이상의 동의를 얻어 본격적인 조합설립 작업에 나서게 됐다.
시 관계자는 "조합설립 승인 이후 사업시행 계획 수립과 시공사 선정 등 행정절차로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가치의 증진을 도모한다. "며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도시의 건전하고 균형적이 발전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에 활기를 띨 것으로 본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