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최성락 기자) 강릉시는 주민등록 허위 전입신고자 및 무단전출자, 100세 이상 고령자, 쪽방, 비닐하우스 거주자 등에 대한 주민등록 특별 사실 조사를 지난 1일부터 내년 1월 9일까지 40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에 실시하는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는 사전 추출된 조사 대상자에 대해 담당 공무원이 현장 방문해 사실 조사서를 작성하고 사실조사 결과 신고된 주소와 실제 주소가 다르면 최고 및 공고 절차를 거친 후 직권 거주불명등록을 하게 된다.
또한 사실조사 결과 거주 불능 장소 전입 등 허위 전입 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 해당자에 대하여 직권 거주불명등록 및 수사 기관에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이 밖에 시는 이번 조사와 관련해 주민등록사항과 거주사실이 불일치자의 경우 실제 거주하는 곳으로 주민등록 이전 및 거주불명등록자의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시 관계자는 "사전 추출된 조사 명부에 의해 담당 공무원이 현장 방문해 실시할 예정이므로 주민 여러분께서는 불편하시더라도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 "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