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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재해보장법안 본회의 통과

황영철 의원 대표발의…농어업인 재해보험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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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유경석기자 |  2014.12.10 13:46:49

황영철 국회의원(새누리당. 강원 홍천·횡성)이 대표발의 한 농업인 재해보장법안이 위원회 대안으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09명, 찬성 209명의 만장일치로 의결됐다. 이에 따라 농어업인도 산업재해 보험에 준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농업인 재해보장법안은 그간 국가의 보험 보조율을 명문화하는 부분에서 정부 측과 이견을 좁히지 못해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 계류돼 왔다.

 

하지만 정부가 정신적 장애에 대한 보상은 물론 보험 보조율도 황영철 의원 안대로 50%까지 국가가 지원하기로 결정, 지난 달 위원회 대안으로 상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농어업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질병을 예방하고 농어업인 재해 발생 시 보장급여를 제공하는 포괄적인 농어업작업 재해관리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업인 재해보장법은 공포 후 1년 뒤 시행될 계획이다.
 
황영철 의원은 "농어입 재해보장법안이 위원회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안전 사각지대가 존재하던 소규모 자영농어업인 및 농어업근로자의 안전 재해에 대해 법적 보호 장치가 마련되어 다행스럽다"고 말하고 "농촌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농어업인이 마음 편히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책적 대안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는 지난 9일 본회의에서 황영철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찰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주민등록번호 처리제한을 강화하는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경찰공제회가 업무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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