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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공천제, 게리맨더링 금지 등 여야 혁신경쟁…입법화는 미지수

지도부 의지 및 적극성, 의원들 지지가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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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정숙기자 |  2014.12.09 16:52:29

여야 혁신위원회는 9일 ‘국민공천제’와 ‘게리맨더링 금지’를 각각 내걸며 혁신 경쟁을 이어갔다. 

새누리당 보수혁신위는 이날 ‘완전국민경선제(오픈프라이머리)’를 ‘국민공천제’로 명명하고 이를 적극 홍보했다.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도 특정 후보나 지역에 유리하게 선거구를 획정하는 ‘게리맨더링 금지’ 법안을 제출하며 존재감을 과시했다.

문제는 이들이 앞다퉈 내놓는 혁신안들이 의원들의 지지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느냐다. 앞서 새누리당은 1차 혁신안에 대한 의원들의 지지를 끌어내지 못했고, 이를 보고 당내 반발을 우려한 새정치연합도 혁신안을 의총에서 보고하지 않고 비대위로 바로 가져가는 모습을 보였다. 

때문에 여야 혁신안이 의원들의 지지를 얻어 입법화에 이를 수 있을지는 두고 봐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 새누리 “여야, 한날한시 국민공천제 해야”

새누리당 혁신위(위원장 김문수)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천·선거개혁소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시도당 위원장들의 공천개혁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공천·선거개혁 소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는 황영철 의원은 브리핑에서 “국민공천제도에 대해 간담회 참석자들의 반응은 매우 긍정적이었다”며 “현행 공천제도, 즉 전략공천제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민공천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체로 공감을 표시했다”고 밝혔다.

다만, 추진과정에서 현재의 책임당원들의 긍지와 권력을 어떻게 유지시켜 줄 것인가에 대해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책임당원들에 대한 고려 없이 완전 국민경선제도로 갔을 경우 이들이 계속 책임당원으로 남아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다고 황 의원은 밝혔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완전국민경선제에 대한 여야 합의 가능성이다. 완전국민경선제는 여당이나 야당 단독으로 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비판이 있는 만큼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 상대당의 유력 후보를 탈락시키기 위한 ‘역선택 문제’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여야가 같은 날 국민경선제를 실시해야 한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고 황 의원은 전했다.

앞서 지난 제18대 국회 당시도 나경원 공천 소위원장이 국민경선제 안을 만들어냈지만 지지를 받지 못했다.

황 의원은 “당시 당 지도부의 의지와 적극성 부족에 그 원인이 있었다”면서 “그러나 현재는 김무성 대표를 포함한 당 지도부가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주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새정치연합, 게리맨더링 금지법 발의

새정치연합 혁신위(위원장 원혜영)는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해 전문화·독립화 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을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최근 헌법재판소가 현행 선거구 획정 헌법불일치 결정을 내린 이후 정치권은 ‘선거구제 개편’이라는 숙제를 떠안게 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법원장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각각 2명씩을 지명하고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인사 등 모두 11명 이내로 구성하는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국회의원의 정수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특히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마련한 획정안은 상임위원회나 정치개혁특위의 심사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바로 상정해 가부 여부만 의결하도록 함으로써 국회에서의 게리맨더링을 원천적으로 차단했다.

이와 관련해 원 위원장은 “게리맨더링 금지법은 국회의원정수 조정과 선거구획정의 공정성·객관성·전문성을 확보함으로써 세비문제와 함께 국회의원이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는데 따른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선거구 개편을 이유로 의석수 확대 등 ‘꼼수 부리기’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기식 간사는 “헌재의 결정취지를 왜곡·훼손하는 게리멘더링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년 상반기 중 선거구획정과 관련한 선거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며 올해 안에 정개특위를 구성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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