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염동열 국회의원(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강원 태백영월평창정선)은 8일 선수촌 및 미디어촌 건립과 식수용 저수지 건설을 골자로 한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018년 평창에서 개최되는 동계올림픽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제정된 현행법은 동계올림픽 특구를 지정해 사업을 추진하는 등 다각적인 지원 대책을 도입하고 있으나 선수촌 및 미디어촌 건립과 식수용 저수지 건설 등 대회관련시설 구축 사업의 경우 원활한 사업추진과 적기 추진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지원조치가 절실한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의 골자는 민간투자의 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선수촌 및 미디어촌의 일반인 분양 시 조세감면 근거규정을 신설하는 것이다.
소규모의 용수공급 저수지로 사업계획이 고시된 사업의 적기 건설 및 향후 관리를 위해 해당 저수지를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수도법을 적용하도록 특례를 규정했다.
염동열 의원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조치를 신설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