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6개월 동안 간 이름뿐이던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특별감찰관제가 곧 시행될지 주목되는 가운데 이르면 9일께 후보추천위 첫 회의를 할 예정이어서 최근 청와대 비선실세의 국정개입 의혹 논란이 불거지면서 다시한번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친척과 측근들의 비리를 막기 위해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친족, 대통령 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을 감찰하는 임무를 맡게 되기 때문에 일찌감치 이 제도가 제대로 시행됐다면 이번과 같은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는데 어느 정도 역할을 했을 것이라는 뒤늦은 분석도 나오고 있다.
특히 특별감찰관제는 지난 6월 법이 발효됐으나 당시 국회 특별감찰관후보추천위는 지난 7월11일 민경한 변호사, 임수빈 변호사, 조균석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3명의 후보를 추천하기로 했지만 새누리당이 야당에서 추천한 민 변호사의 과거 경력을 문제 삼으면서 논란이 일었다.
그러다가 최근에는 조 교수 마저도 후보직을 사퇴하는 바람에 임명절차가 중단되는 등 6개월째 가동이 안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날 여야가 후보추천위 구성을 마침에 따라 특별감찰관 선정작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별감찰관은 국회가 3명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 중에서 한 명을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 정식 임명하게 된다.
하지만 현행 법 대로라면 박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 EG회장이나 청와대 김기춘 비서실장은 감찰 대상에 포함되지만 박 대통령의 국회의원 시절 비서실장 출신인 정윤회씨와 청와대의 이재만 정호성 안봉근 비서관은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특별감찰관의 감찰 대상 확대 등 법개정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여야는 일단 현행 제도 하에서 특별감찰관 후보를 선정하는 데 역점을 둘 것으로 보이며 법 개정 여부는 별도의 채널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