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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오는 12일까지 부동산 중개소 지도 점검

"개정된 공인중개사 법 변동 사항 안내…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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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성락기자 |  2014.12.08 08:42:39

(CNB=최성락 기자) 양양군은 오는 12일까지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 26개소에 대한 지도 점검 및 행정 지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대상 중개사무소에 직접 방문을 통한 지도점검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개정된 공인중개사 법의 변동 사항 안내와 불법 행위 여부를 점검하고 간판 실명제 실시 이행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특히 군은 보관할 의무가 있는 문서, 개설등록증, 자격증, 요율표 등 게시할 서류 확인 및 자격증·등록증 대여행위 여부, 중개 보조원의 고용 및 독자적 중개행위 여부, 중개 수수료 과다징수 행위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지도점검을 통해 부동산중개업의 공신력을 높이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군 관계자는 "이번 점검에서는 간판 실명제 위반 사례를 중점 점검할 예정으로 공인 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 문자 명시 여부와 정확한 사무소의 명칭 사용 여부 등을 확인한다. "며 "이를 통해 부동산 중개업과 관련한 민원을 줄여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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