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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구, '창조경제법' 발의… 시범사업 규제개혁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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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정숙기자 |  2014.12.07 19:01:06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자료사진=CNB포토뱅크)

국회 창조경제활성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이한구 의원(대구 수성갑)은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해 ‘창조경제 시범사업 규제개혁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이 법안은 현행 법령상 규제가 있더라도 전담위원회(시범사업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타당성이 인정되는 신산업에 대해서는 지역·기간·규모 등을 제한, 시범사업이 빠르면서도 폭넓게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범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앙행정기관의 승인으로 현행 법령상 규제에 대해 ‘일괄적인 특례’를 시범사업에 적용하도록 했다.

‘일괄적 특례’는 시범사업의 승인(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타 법률의 기준·규격·요건 등이 적합하지 않거나 법령상 근거가 없거나 불명확해 시범사업의 시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시범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해당 기관장은 시범사업 승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원칙적으로 3개월 내에 승인 여부를 사업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시범사업 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정해 최대 3년 동안 연장 가능하다.

또 ‘시범사업 심의위원회’는 국무총리와 민간출신 위원을 공동 위원장으로 하고, 각 부처 장관‧국회가 추천하는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시범사업심의위원회는 관련 산업·기술의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합리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거나 해당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고,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 해당 법령을 제정·개정하거나 폐지해야 한다.

아울러 일괄적 규제특례에 따른 국회 입법권 침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시범사업 승인현황‧결과보고서 등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이한구 의원은 “해당 법률안은 대기업 뿐만 아니라 중소·중견 벤처기업, 일반국민의 생활편익을 위해서도 꼭 필요했던 법안”이라며 “그동안 규제로 인해 실제 사업성 추진이 힘들었던 ‘무인자동차, 의료기기 연계 스마트폰, IT기반 금융사업’ 등에 날개를 달게 되고, 창조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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