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락기자 | 2014.12.07 10:42:56
(CNB=최성락 기자) 강원 고성군은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멸종 위기의 야생동물 밀렵 및 밀거래 행위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군은 최근 멸종 위기 야생동물 밀렵 및 밀거래 행위가 점점 전문화·지능화되고 건강원에 불법 유통 판매 등 밀거래 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예상돼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또한 야생동물을 밀렵 및 밀거래로부터 예방하고 불법 연구를 위한 수거활동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군 관련 부서 담당 공무원 6명과 유관 기관 24명 총 30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합동 실시하며 최근 적발 장소를 중심으로 밀렵·밀거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특히 군은 단속 기간 중 적발된 경우 형사 입건과 과태료 부과, 허가 면허 취소 등의 행정 처분으로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불법행위 적발 시 고발조치와 함께 벌칙 내용 등을 계도 및 홍보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야생 동물 밀렵 및 밀거래 예방을 위하여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병행함으로써 자연 생태계를 잘 보존하며 적발될 경우 강력하게 조치해 밀렵 및 밀거래 행위가 근절되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