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원섭기자 | 2014.12.05 09:54:04
여야는 전날에도 양당 원내수석부대표 접촉을 갖고 정기국회 이후 임시국회 소집, 국회 운영위 개최문제 등에 대해 논의했으나 임시국회 소집 시기에 대한 이견만 확인한 채 별다른 성과 없이 10여분 만에 헤어졌다.
양당 수석부대표는 이날 접촉에서 산적한 계류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12월 임시국회 소집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으나 소집시기에 대해서는 새누리당은 오는 9일 정기국회가 끝난 뒤 1주일 정도 휴식기간을 가진 뒤 15일 이후에 임시국회를 소집할 것을 주장했으나 새정치연합은 오는 10일부터 곧바로 임시국회를 이어가자고 맞섰다.
또한 새정치연합은 청와대의 ‘정윤회 동향보고’ 문건 보도로 촉발된 ‘비선실세 국정 개입 논란’을 추궁하기 위해 국회 운영위원회 개최를 요구했으나 새누리당은 일단 검찰수사를 지켜보자며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새정치연합은 곧바로 운영위 소집요구서를 제출, 운영위가 5일 오전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열릴 것으로 보인다.
이어 여야는 후보자 사퇴 등으로 법 발효이후 6개월째 가동되지 못하고 있는 특별감찰관제를 조속히 정상화하기 위해 특별감찰관후보추천위원회를 다시 구성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사업인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친척과 측근들의 비리를 막기 위해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친족, 대통령 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을 감찰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앞서 특별감찰관후보추천위는 지난 7월11일 민경한 변호사, 임수빈 변호사, 조균석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3명의 후보를 추천했지만, 조 교수가 최근 후보직을 사퇴했고, 새누리당이 민 변호사의 과거 경력을 문제 삼으면서 특별감찰관 임명절차가 중단됐다.
특별감찰관은 국회가 일정 자격을 갖춘 3명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그중 대통령이 한 명을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