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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여성·장애인 기업 수의계약 5,000만 원까지 확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2014. 11. 24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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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성락기자 |  2014.12.05 09:44:22

(CNB=최성락 기자) 원주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여성·장애인 기업 제품 구매를 확대해 나아갈 예정이다.

여성 기업과 장애인 기업은 지방자치 단체와 5,000만 원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지방자치 단체와 1인 견적을 통해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금액은 2,000만 원이었으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2014. 11. 24일 시행) 돼 여성 기업과 장애인 기업은 5,000만 원까지 확대됐다. 아직은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예규' 개정의 후속 절차가 남아있다.

여성 기업은 실질적으로 여성이 대표이면서 직접 운영하는 사업체며 장애인 기업은 장애인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으로 장애인 고용비율이 30% 이상인 기업이다.
 
이에 원주시에서는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고 지역 업체의 경쟁력과 기술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지역 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고 특히 여성·장애인 기업 제품 구매를 확대해 나아갈 예정이다.

한편 시 관계자는 "이번 지방 계약법의 개정이 그동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던 여성·장애인 기업의 판로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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