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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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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성락기자 |  2014.12.05 09:42:15

(CNB=최성락 기자) 횡성군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우수한 기업체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한 '횡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전부 개정했다.

군에 따르면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이전 기업에 대한 본사 이전 보조금, 투자 보조금, 부지 매입 보조금 지급, 관내 기존 기업의 신·증설에 따른 투자 시 보조금 지급, 중·대 규모 투자 기업에 대한 특별 지원, 외국에서 기업을 영위하다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 및 개성 공단 입주 업체의 유턴 시 보조금 지원 등 기업체의 투자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민간 전문가의 '투자유치 자문역' 위촉과 투자유치에 성과를 낸 공로자에게 투자유치 성과금 지급 등 기업 유치 활동을 공무원 뿐만 아니라 민간인도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특히 군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역점 추진 중인 기업유치 활동을 좀 더욱 광범위하고 적극적으로 펼칠 수 있게 됐다.

이번 조례는 4일 열린 제252회 횡성군 의회 2차 본 회의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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