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최성락 기자) 동해시는 이달 4일과 5일 이틀간 모자보건법 제15조에 의거 '하반기 산후조리원 점검 및 산모신생아 도우미 제공 기관'에 대해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내용은 산후조리원 인력 및 시설 기준 준수 여부, 산후조리업자 및 종사자 결격사유, 임산부·영유아 건강기록부 비치 및 건강 상태 기록·관리, 소독 및 의료기관 이송 등 조치사항 및 종사자 건강진단 실시 여부 등이다.
또한, 제공 기관 대상으로 등록인원,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확인, 신규·경력자 교육이수여부, 단말기 결제 원칙, 시스템상 급여 관리 및 모니터링 입력 여부 등을 점검한다.
현재 관내에는 산후조리원 2곳(숲, 그레이스)과 산모신생아 도우미 제공 기관 1곳(YWCA)이 있으며 이들 시설에서는 산모의 영양관리, 감염예방관리 및 신생아 건강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시는 최근 도내 산후조리원에서 로타바이러스 등 집단발병 사례가 증가 추세임을 감안하여 관내 종사자의 개인위생 철저 및 신생아 감염예방 지도·감독에 심혈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