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일 담뱃세 인상안을 비롯해 소득세법 등 세법관련 예산부수법 수정안 처리에 합의했다.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협상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담뱃값 2천원 인상안의 경우 자체는 처리하되 물가에 따라 자동으로 가격이 오르도록 하는 내용의 물가연동제는 상임위에서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소득세법 수정안과 관련해서는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을 반영해 처리하기로 했다.
조세특례제한법 수정안에 대해서는 월세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고 공제대상을 확대하는 내용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일몰을 연장하고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한시적으로 인상하는 내용, 대기업의 R&D 비용 세액공제의 당기분 공제율을 인하하는 내용을 각각 반영하기로 했다.
지방교부세법은 국회법 제85조(심사기간) 제1항제3호에 따라, 여야 합의로 2일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